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없이 임의 정정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사건번호 선고일 1986.05.0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리실무자입니다. 당건물 입주자중 캬바레를 운영하고 있어 이부분 재산세 중과 과세를 부과 받고 있읍니다. 임대계약서에 의거 상기 중과세 차액은 입주자가 임대료.관리비외 별도로 부담하기로 되어있어 임대료외 별도 접수하여 납부하고 있읍니다. 재산세 10,000,000원 부과시 일반 과세중분 7,000,000원은 당사가 부담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중과분 3,000,000원은 입주자로부터 받어 납부하고 있읍니다. [질의] 이 경우 재산세 중과금액을 갑) 당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한다. 을) 당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 갑.을. 중 어느것이 타당하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