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내국신용장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 재화공급의 경우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03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기존건물을 헐고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기존건물을 헐고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의 사업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며, 3. 귀 질의내용중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소득표준율 번호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 및 소득표준율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자기토지와 건물을 임대하고 있던 부동산 임대 업자가(개인) 건물이 노후하여 철거하고 새건물을 지어 토지와 함께 다수인에게 분양(판매) 하고저 하는 경우에 세무계산상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자기토지위에 상가동을 신축하여 판매할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부특정 다수인에게 양도하는 임. 1) 토지가액을 제외한 건물판매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업태. 종목은 무엇이며 소득표준율 코드번호는 무엇인지 여부. 3) 특정다수인에게 양도판매시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 납부 하여야 하는지 여부. 4)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같고 있는바 건물을 철거하고 새건물을 건축하려할때 종전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다시 새로 신청하여 발급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의 것 (업태,종목) 을 정정 신청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