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목적 사업인지의 여부 및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2. 이 경우 당해 재화.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때에는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조제16호의 규정에해당하는 공익법인입니다.
당 법인이 ○○ 중앙회의 금융지원을 받아 당 조합원들의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처리할 목적으로 폐수처리 시설을 건설함에 있어서 건축공사비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읍니다.
참고로 당법인은 정관상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경비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동 폐수처리시설의 운영규약상으로는 운영비를 조합원들의 이용분담율에 의하여 분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수료등을 별도로 징수할 규정은 없읍니다.
갑설: 환급불가함
이유 : 동 시설로 공급하는 재화및 용역은 면세사업자인 공익단체가 조합원들에게 운영비만을 징수하고 공급하는 것으로서 실비로 공급하는 것이 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
의 규정에 의거 면세사업에 해당됨
을설: 환급하여야 함.
이유: 동 시설의 운영규약상으로는 수수료등을 징수할 규정이 없으나 정관상으로는 사용료와 수수료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추후 필요할 경우 수수료등을 징수할 수도 있으므로 과세사업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