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실질업무 내용은 융자알선이지만 금전대부로 목적사업을 변경시 사업자 등록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1.17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 교부받는 것임.
[회신]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 교부받는 것이며, 귀질의 경우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발급받고자 하는 내용을 동증명원에 기재, 신청하면 세무서장이 그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발급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4인(가, 나, 다, 라)의 개인이 합동제조하는 탁주제조공장이온데 사업자 명의가 가 외 3인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나, 다, 라 각 명의인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한 경우 발급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