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광업권자가 조광권을 설정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장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6.05.02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당해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제하는 때와 그 외국에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때에 한하여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에서는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당해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제하는 때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때에 한하여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도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Some countries (so Austria) allow foreign entrepreneurs to get a tax refund for paid V.A.T. caused by business activities abroad. So I kindly ask You for information whether this possibility is applicable for Austrian entrepreneurs (or companies) and, in this case, please leave according forms and, it available, information folder.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