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재화 환입의 경우, 재화를 환입 받은 자는 환입 받은 재화에 대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재화의 공급가액과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반품하는 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며,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함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공급한 과세재화가 환입되는 경우에, 재화를 환입받은 사업자는 환입받은 재화에 대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재화의 공급가액과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반품하는 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며, 당해 재화의 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2. 재화를 반품하는 사업자는 당해 재화의 반품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유권질의 (부가세)>
ㆍ ‘갑’(도매상)으로 부터 ‘을’(소매상)은 약3,000만원 상당의 운동용품과 골프용품을 매입하여 소매업을 경영했던자로 1990년 이전에 매입품(부가세포함)에 대하여 일부 대금청산이 미결되어 있던중 ‘갑’이 1991년 5월에 대금조로 ‘을’로부터 약 2,000만원 상당에(갑이 을에게 매출품) 물품을 반품세금계산서를 ‘을’에게 주고 반품을 해 감으로 거래를 청산하였습니다.
ㆍ ‘갑’은 1991년 7월 부가세 1기 확정신고때 반품세금계산서로 환급금(약200만원)조치를 받았으며 그 물품은 이후 ‘갑’은 다른사람에게 매도(부가세포함)하였습니다.
ㆍ 고로 ‘을’은 ‘갑’이 신고로 환급받은 부가세액 약200만원(을이 갑에게 매입당시 기지불한 부가세액)을 지불받아 세무서에 부가세를 납부하고져 합니다.
○ 이때 ‘갑’은 ‘을’에게 발급한 반품세금계산서에 명기된 부가세액(약200만원)을 ‘을’에게 지불할 의무가 있으며?
ㆍ ‘을’은 ‘갑’으로 부터 부가세를 지불받아 세무서에 납입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요? 이점을 규명하여 이에 대한 절차를 회시하여 주심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