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내 상인들은 각자 자기가 공급하는 과세재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고, 시장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시장 내 상인들로부터 받는 시장관리용역 공급의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내 상인들은 각자 자기가 공급하는 과세재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고,
2. 시장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시장내 상인들로부터 받는 시장관리용역 공급의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희 법인은 비 영리 법인으로서, 시장 관리를 하고 있고 상인들로부터 청소비와 관리비를 징수하여 1년에 한번씩 경결산하며 예산을 청산하고 있으며, 일년 중 전체 예산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하고 있으나, 상인들은 개인적으로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고 저희는 상인들이 낸 관리비에서 부가세를 또 납부하고 있으니 2중 납부가 되는 것이 아닌지요.
그리고 어려운 영세 상인들이라 청소쓰레기를 자가수거못하고 청소대행업소에 위임하여 처리한다고하여, 부가가치세가 해당된다고 부가세를 증수한다면, 청소비 증수금액에 10%만을 납부하고 관리비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것이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