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자기의 종업원에게 사택을 임대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5.02
사업자가 자기의 종업원에게 사택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사택이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함)으로 사용하는 건물일 때에는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1. 사업자가 자기의 종업원에게 사택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사택이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함)으로 사용하는 건물일 때에는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2. 사업자가 기숙사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는 종업원으로부터 당해 기숙사를 관리하여 주는 대가로 지급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호의 그 단서에 규정하는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서 얻는 이익”에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사택의 난방비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4.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2 제1항 및 제4항에서 “무주택종업원”이라 함은 소 | [ 회 신 ] | | 득세 기본통칙 2-5-16...21(무주택의 범위)를 준용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지방도시의 공업지역에 있는 제조업체로써 인력확보, 근로편의 제공 및 복리후생등의 목적으로 공장근처(출퇴근 가능지역)에 사택 및 숙소를 신축하여 결혼하여 세대구성한 종업원의 경우는 사택에, 미혼의 종업원에게는 숙소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선착순으로 입주시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주택의 부족으로 입주 희망자 수용부족 상태임) 나. 사택의 경우 내부규정에 의거 매월 급여에서 사택료(평형별 일정액)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별도로 난방비, 전기료 등은 본인부담 시키고 있으며, 숙소의 경우는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급여에서 직급별로 일정액을 징수하고 별도로 본인 부담은 없습니다. 다. 상기의 경우 첫째, 사택의 경우 징수하는 사택료가 부가세법 시행령 제34조 (1)항에 의거 주거용 건물의 임대로 보아 V.A.T 면세 거래인지 여부 둘째, 숙소의 구조는 사택과는 달라 주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때 징수하는 숙소관리비도 면세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셋째, 사택의 경우 본인부담의 난방비일부를 회사가 부담할 시 회사 부담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와 이때의 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5호 의 2에 의거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제공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에 해당되는지 여부(당사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2-5-15...21의 각호의 요건에 해당됨) 넷째, 조세감면 규제법 제72조의2 (4)항의 무주택 종업원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이 없어야 함을 의미함인지 아니면 소득세법 기본통칙 2-5-15...21의 1호에 의한 근무지역내에 주택이 없는자를 의미함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호 ○ 소득세법 기본통칙 2-5-16...21 【무주택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