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후 당해 재화의 구성부분의 일부만을 과세재화의 생산에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는 경우,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3-15...17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소시지 제조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생돈을 구입하여 도살·해체한 후, 돈육은 소시지 가공에 사용하고 돈육의 일부(포장육)와 부산물(머리, 다리 등)을 면세로 판매하는 경우, 생돈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갑설)
- 생돈구입에 따른 의제매입세액 중 포장육 및 부산물 등 면세공급에 사용된 부분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을설)
- 생돈구입에 따른 의제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의 규정에 의거 안분 계산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