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 하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공장시설의 일부를 무상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업장을 자기 책임 하에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임대차계약서로 볼 수 있음
전 문
[회신]
제조업체의 한 공장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하에 사업을 영위하고자 사업자등록을 신청함에 있어서, 제조업체와 공장시설의 일부를 무상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을 자기 책임하에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이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대차계약서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의류제조업체가 공장의 각 공정별로 생산라인을 분할하여 소사장제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기존 공장을 운영하던 법인체는 각 공정별 기계장치와 당해 기계장치가 설치된 공장의 일부분을 소사장들로 하여금 보증금도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면서(이에 관한 별도의 서면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음) 당해 법인체 생산품이 생산공정의 일부만을 맡아 임가공하게 하려합니다.
[질의1] 상기와 같은 경우에도 당해 소사장이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차계약서는 필수적이니 구비서류인지, 아니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질의2] 상기와 같은 경우, 기계장치와 공장의 일부를 무상사용한데 대하여 임가공용역대가의 일부가 상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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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