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 1265-1914(1983.09.08)
1. 질의내용 요약
1. A회사는 승강기 제작회사요 또한 건설업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단종면허를 취득한 건설업자임.
2. B회사는 주택건설 촉진법 제8조에 의한 건설업자임.
3. B회사가 시공중인 국민주택이하의 규모에 소요되는 승강기 제작은 물론 그 설치까지에 대한 A회사의 계약을 체결한 바 조세감면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갑, 을론에 대한 자상한 하교를 바랍니다.
아 래
갑론 : B회사가 A회사에 승강기 설치공사를(승강기+설치비) 의뢰하고 계약을 체결한바, 그 설치공사비는 부가가치세 제7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거 그 공급가액 전액이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제된다.
을론 : 설치비만 면제된다. (즉, 승강기 대금에 대하여는 부가세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3조 1항에 의한 해석으로 적법한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