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화초가 심어진 화분을 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는 무관하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화초가 심어진 화분을 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는 무관하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영리법인으로 인쇄업과 건물관리용역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면세업자(화초재배업자)로부터 화초가 심어진 화분류를 매입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1호
에 의한 면세가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