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허가증의 명의자와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사건번호 선고일 1988.05.19
특수관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되며, 용역공급 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의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의 개요 (1) 의류 및 쇼핑 백의 공급 우리 회사는 자체 개발한 상표의 의류를 하청 공장에서 구입하여 대리점에 계약된 단가로 공급하면서 상표가(브랜드) 외부에 인쇄된 쇼핑 백을(재질은 종이로써 단가는 85원,130원,170원 3종류가 있음) 별도의 계약없이 계속해서 구입 단가의 50%에 대리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및 회계 처리 방법 위 쇼핑 백의 구입시 발생하는 매입 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액 공제받고 있으며 저가 공급으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금액은(구입 금액의 50%)광고 선전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내용 쇼핑 백의 공급시 대가를 받지 않는 부분이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 사업상 증여에 해당된다. 을설 :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 병설 : 사업상 증여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것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의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