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세청이 정한 택시 대당 1일 수입금액의 신고납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7.01.16
국세청이 정한 택시 대당 1일 수입금액은 택시 운송사업자중 기장이 없는 과세특례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지도 및 무신고자등의 경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자는 실제 수입금액대로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임
[회신] 1. 국세청이 정한 택시 대당 1일 수입금액은 택시 운송사업자중 기장이 없는 과세특례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지도 및 무신고자등의 경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자는 실제 수입금액대로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공제 받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진주지방의 1985년도 하반기의 택시 1일 대당 수입금액이 유류대 및 경비포함 46.000원이라고 하였습니다. 46.000원에 대한 세금을 사업주가 지방세무서에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납부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나. 현제 진주지방의 택시 차량댓수는 진주시 인구밀도와 비교해 볼때 택시가 포화상태입니다. 1986년 진주지구 사업용 택시의 일일수입의 세무서 가포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 진주지방의 영업용 택시는 사납금 제도입니다. 현제 유류대는 근로자가 전액부담을 하고 있으며 회사에 입금시키는 사납금 금액이 유류대제외 40.000~44.000원까지 입금시키고 있는데 유류값에 대한 10%의 부가세 혜택을 사업주가 몽땅 착지 하고 있는데 유류값에 대한 10%의 부가세 혜택을 근로자가 받을수는 없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