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 등으로 인한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6.30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제조업체의 제품을 공급받아 도매를 하는 사업자로서 1989.04.01자로 대리점을 인수받았고, 따라서 전임사업자는 03월31자로 폐업되었습니다. 허나 물품제조업자는 이 사실을 몰랐던 관계로 전임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부한것을 본인이 모르고 임의로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명으로 정정하여 부가세신고를 마쳤고, 이로 인해 불부합으로인한 오류자료가 발생했습니다. 나. 이러한 상황에서 일선세무서에서는 매입세액을 (1)불공제하겠으며, (2)가산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바, 다. (1) 제조업자는 본인에게서 부가세를 징수 납부하였고, (2) 본인은 매출세액과 상계하여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라. 따라서 국가재정에 하등의 탈세가 없었으며, 제조업자와의 거래사실도 거래장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부가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2항을 미루어 보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매입세액공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법 제20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