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농협조합에 신고 된 농업용 난방기(비닐하우스용, 온실용에 사용되는 것)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2호,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4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농협조합에 신고된 농업용난방기(비닐하우스용, 온실용에 사용되는 것)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우리 공사는 수입개방화에 대비한 농업 시설현대화 정책의 일환으로 다음의 대규모 농업용 자동유리 온실을 건설중에 있습니다.
(2) 동 자동유리온실은 농업의 기업화를 위한 정부 시범사업시설로서 농업용 활용가능 여부를 질의합니다.
다 음
가. 농업용 유리온실 규모 : 3,032평(화란형)
나. 준공예정일자 : 1993.04.20
다. 재배작목 : 오이
라. 난방방법 : 온수보일러(3,500,000kcal 규모)
마. 연간 추정사용량 : 저유황 경유 2,000드럼 내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1조의4의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