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당해 공급시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4.27
신설공장은 기존공장과 동일지번 또는 인접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여 기존공장과 인접되어 있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신설공장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므로 기존공장과 별도로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신설공장은 기존공장과 동일지번 또는 인접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여 기존공장과 인접되어 있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신설공장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공장과 별도로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진주시 상평공업단지 내에 있는 xx동 33-8번지에서 인쇄용지 제조업을 하는 업체로서 금번 사업확장에 따라 새로운 공장부지를 물색하 였으나 당 공장인접지역에는 공장부지가 없어 공업단지 내에 있는 한부럭 대각선상에 부지를 확보하여 신설공장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새로 설립하는 공장에서는 기존공장과 같이 최종제품이 완성하며, 신설 공장에 대한 제조.저장.판매 등 모든 관리는 기존공장에서 동일한 공장장 관리하에서 일괄하여 총괄적으로 관리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