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시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의 필요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4.27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신설사업장으로 인한 총괄납부 승인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총괄 납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당해 신설사업장으로 인한 총괄납부 승인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없이 신고 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고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분부터 그 신설사업장분을 포함하여 총괄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부가세법 제4조의 총괄납부규정에 의거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를 해오고 있던 중 1992.02.01부로 총사업장(지점)이 신설되어 총괄납부변경승인신청을 하여 총사업장 관할 세무서로부터 아래와 같은 회답을 받았습니다. - 총괄납부 승인사항 1. 시행일자 : 1992.04.22 2. 적용시기 :92년 1기 확정부터 이 경우 총괄납부의 적용은 언제부터 가능한지요? 가. 위의 승인사항과 같이 적용시기를 명시하고는 있으나 계속해서 주사업장에서 총괄 납부를 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전에 총괄납부변경승인을 신청하면 총괄납부를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을 1기(1~6월), 2기(7~12월)로 나누고 이를 다시 납세자의 l편의를 위해 예정, 확정으로 구분하여 과세기간을 정하고 있으므로 1기 과세기간내에 총괄납부변경승인을 득하였다면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액을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 하여도 적법한 납부방법으로 본다. 나.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를 계속하고 있더라도 총괄납부변경승인서의 적용시기를 따라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