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만을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자에게 택지를 조성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사례1과 같이 택지만을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자에게 택지를 조성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 건설용역을 1992.01.01 이후 공급받는 사업자는 동 건설용역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금번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6항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1항 1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사례1)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택지를 조성할 때
가. 시행자가 직접 주택을 건설치 않고 택지만 조성하여 분양하는 경우
1) 시공자는 택지 건설에 소요되는 재화나 용역은 과세 대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액을 납부하는지의 여부?
2) 시행자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간주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지의 여부?
나. 시행자가 직접 주택을 건설하여 공동 주택 자체를 분양할 경우
1) 시공자는 택지건설(토목공사)에 소요되는 재화나 용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에 소요된 것이며 면세 혹은 과세 대상 여부?
2) 시행자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간주하고 매입 세액의 불공제 대상여부?
사례2) 국민주택규모 이하와 이상을 50:50의 비율로 공동 주택 건설시 택지를 개발하기 위한 공사(토목공사)에 대하여
가. 시공자는 과세, 면세비율이 50:50이므로 50%만 과세 대상 여부?
나. 시행자는 토목공사 부분으로 매입한 세액은 전액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고 불공제 대상이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 주택 건설의 한공정으로 간주하여 과세 50%에 대하여는 공제대상이다?
다. 토목공사 계약이 주택 건설 공사와 별도 구분이 없는 경우와 구분이 될 경우도 과세, 면세를 상기 가, 나와 같이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