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시에 인감 날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임의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 [ 질 의 ] |
| 제조업 경리실무자로서 세금계산서의 인감날인에 대한 질의임 [갑설] 세금계산서 발행 및 기재사항의 수정 시에 인감을 날인해야 함 (이유) 인감날인에 대한 법규정이 명문화된 것은 없으나 공급자가 발행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인감날인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임 [을설] 세금계산서 발행 및 기재사항의 수정시에 인감을 날인할 필요가 없음 (이유) 세금계산서 인감날인에 대한 관련 법규정은 없고 예규국세청 부가 1265-2499, 1984. 11. 22와 같이 사실과 같은 세금계산서라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인감날인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