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에 있어서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므로 다음 사항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철강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으로서 당사가 판매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불만 (이하 크레임이라 합니다.) 을 처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당사는 당사가 판매한 물품에 대한 수량, 외관, 품질 등의 하자사항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수요자가 물증을 제시하고 보상을 청구할 경우, 대상물품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수요가와 보상방법을 합의한 후 합의한 내용에 따라 보상하고 있습니다.
나. 보상방법에 대한 합의방법은 주로 물품의 하자정도에 따라
(1) 기 판매한 물품에 대한 등급 재조정에 의한 가격차이 환불
(2) 당사 물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정도를 감안한 금액 보상등으로 구분됩니다.
[질의]
당사의 크레임 처리에 따른 보상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
-갑설 : 물품을 공급한 후 수량,품질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요가의 요구에 의거 당사가 사실여부를 호가인하고 보상액에 대한 합의 후 일정금액을 보상하여 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매출에누리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보상시점에서 동법시행령 제 59조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함.
-을설 : 공급한 물품의 하자에 의한 보상액은 합의방법이 물품의 가격인하에 의한다 할지라도 보상액의 정도를 정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여 기 판매한 물품에 대한 매출에누리가 아닌 피해액에 대한 보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