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제조업의 범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4.30
자기가 직접 제조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업체에 원재료를 제공하여 제품을 제조케 하고 이를 자기의 명의로 판매하는 사업체는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분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기가 직접 제조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업체에 원재료를 제공하여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이를 자기의 명의로 판매하는 사업체는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월 10여만 불의 여성용 란제리를 수출하는 중소업체로서 자체 공장시설이 없으므로 원부자재를 구매하여 봉제공장에 전량 임가공 하청으로 제품을 완성하여 수출하고 있습니다. ○ 임가공 하청 시에는 당사의 개발실에서 견본품을 제작하여 견본품과 같이 제작의뢰를 하고 있는바 사실상 제조활동을 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가 “제조”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제조로 할 수 있다. (을설) - 도매로 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