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기산일은 임차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동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기산일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차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A)회사에 1989년 09월09일에 임차보증금의 계약금을 받고 1989년10월17일에 중도금을 받고 잔금은 내부공사 전일에 받기로하고 임대료도 받기로 계약을하고 1990년 02월 15일에 입주하여 잔금과 임대료일개월분을 1990년 02월 28일에 받았습니다.
[질의]
계약서상에 임대차기간은 1990년02월1일부터 1992년02월01일로 되어 있을 경우 임차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 과세표준기산일을 실제로 사용한 1990년 02월15일로 하는지 계약금받은날로 하는지 준공일로 하는지 여부
(B)회사에 1989년 10월05일에 임차보증금의 계약금을 받고 잔금은 준공일 익일에 받기로 계약을 하고 1989년 12월 18일에 입주하여 잔금은 1989년 12월 18일에 받았습니다. 계약서상의 임대차기간은 1990년 12월01일부터 1991년 11월30일로 되었을 경우 임차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간주 임대료 과세표준기산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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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