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5.01
구입한 생새우를 스티로폼 박스에 얼음을 채워 포장 판매하는 사업체의 산업 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ㆍ소매업에 분류되므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구입한 생새우를 스티로폼 박스에 얼음을 채워 포장 판매하는 사업체의 산업 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ㆍ소매업에 분류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 규정하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업체는 수산물 냉동 수출업체로 아래와 같이 새로운 제품을 판매하고자하여 의제매입 공제여부를 질의함. 아 래 ○ 제품생산과정 - 생새우를 구입하여 스치로폴 박스 바닥에 얼음을 깔고 그 위에 새우를 얹어 신선도 유지를 위해 약품 처리하여 다시 그 위에 얼음을 덮어 박스 포장함. ○ 질의내용 - 상기제품 생산과정은 제조업에 해당되어 면세 포기된 업체일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