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회사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는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이며, 당초의 행위가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원인무효 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가의 경우 회사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회사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는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이며,
2. 귀 질의나의 경우 당초의 행위가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원인무효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가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귀 질의다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등기에 불구하고 유상으로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당초의 양도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 경우 양도소득세 문제는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점포)의 양도 양수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환급 및 납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관계 인적사항
(1) 부동산 소유주 : ○○종합시장 주식회사
(2) 건축자 : 이○○
(3) 소개인 : 권○○
(4) 점포 분양 양수자 : A 정○○ ,B 유○○ 외4인
나. 질의내용
(1) 위의 부동산소유주인 ○○종합시장 주식회사와 건축자 이○○간에 종합시장의 건물 건축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이가 본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 분양권을 가진 점포를 소개인 권○○를 통하여 양수자 A는 동 시장의 지하층 1, 2, 3, 4, 40호의 건의 점포를 양수하기로 하고, 건축자 이○○과 계약을 체결하고 대근 4,400만원(평당 약83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 후 종합시장주식회사에서 점포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예납하라기에 별지 입금표와 같이 25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본인은 세금에 대하여 무지 하기에 회사에 지시대로 하였습니다.
양수자 B는 동시장의 지하 2층 22,48,52,53,54,55,56호의 건의 점포를 소개인 권○○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이상)을 지급하였습니다.
(2) 본인은 동시장의 지하층 1,2,3,4,40호의 건물 양수 받기로 하였으나 본점초의 분양 및 소유권은 건축자 이○○의 지분이 아니고, 회사의 권리에 속하는 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B의 양수분으로 계약된 (차후에 알았음)점포를 이전등기 하였습니다. 연이나 본 이전등기가 잘못되어, 권○○와 B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여 구속 되었습니다. 이때,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본인은 B와 동 점포의 권리일체를 양도하기로 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출감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계약한 점포를 양수받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의요지]
가. 위 나항과 같이 점포를 양수받을 수 없는 상태이기에 회사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환급 받을 수 있다면 누구에게 환급 받을 수 있는지, 그 절차와 방법을 질의함.
나. 본인이 검찰청에 구속되어 있던 중 권리일체를 양도한 동 점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동점포를 양수받은 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되는지요. 도는 본인이 징수 납부의 의무가 없는지 여부.
다. 본건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