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자의 관계로 공동사업 등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5.01
한 사업자에게 본사와 공장 등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공장에서 직접 수출하고 서류를 공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기로 한 내에 제출했을 경우 동 서류상의 사업자명칭이 동일하고 주소지가 본사소재지로 되어 있다 하여도 재화의 수출을 증명할 수 있을 때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공장에서 반출하는 수출물품의 선적에 따른 운송비 등 제반 수출부대비용을 본점에서 지급하고 이에 대한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동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는 귀 질의와 유사한 기 질의회신문(간세 1235-2021, 1978.07.10) 내용을 참고하시고, 2. 귀 질의 2의 경우 공장에서 반출하는 수출물품의 선적에 따른 운송비 등 제반 수출부대비용을 본점에서 지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동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붙임 : ※ 간세 1235-2021, 1978.07.10 1. 질의내용 요약 본사와 공장소재지 관할 세무서가 서로 다를 경우에 수출면장과 마스터신용장에는 사업장소재지 및 명칭이 본사명의로 되어있고, 재화의 수출은 현지공장에서 직접 선적하고 있으며, 본사명칭은 ○○주식회사, 공장명칭은 ○○주식회사 마산공장입니다.총괄납부승인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1. 현지공장에서 직접 선적하여 수출하지만 본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되는지, 아니면 신용장 및 수출면장상의 명의가 본사로 되어 있어도 현지공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세신고를 하여도 영세율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2. 선적에 따르는 콘테이너 운송비 등 제반 수출부대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상에 본사명의로 발부받아도 부가세 공제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