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및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89.06.13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함
[회신]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1. 전국 각지의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각종 휴양시설과 스키·스킨스쿠버·행글라이더·파라세일·윈드써핀·수상스키 등종합레저장비를 갖춘 사업자로서 그 시설 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다수인을 모집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회원제를 운영하는 경우1) 입회금 총액 2,200,000원(VAT포함)2) 입회금의 납입① 계약금 800,000원② 중도금 700,000원③ 잔 금 700,000원※ 상기의 금액의 구분은 입회원서상의 형식상 구분이며 실제로는 계약자의 자금사정에 따라 중도금 등의 구분없이 임의로 수회에 걸쳐 수시납입함2. 회원자격 부여 입회금 전액이 실제 납입된 자에 한하여 시설이용권이 있는 정규의 회원이 되며, 입회금 미납잔액이 있는 자는 시설이용권이 일체 주어지지 않음3. 기타 입회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회원자격은 입회금 전액 납입일로부터 20년간임(질의내용)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의 적용으로 회원가입비(입회금)가 실제로 전액 납입된 때 (시설이용권이주어지는 때)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입회금이 수시로 납입될 때마다 각 시기를 용역의공급시기로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