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석유류를 공급받는 자가 면세류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면세대상임이 적정한데도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경우 이는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에서 회신(부가22601-1680, 1990.12.24)하여 드린 바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이며, 세법에 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해당과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드릴 것임.
붙임 :
※ 부가22601-1680, 1990.12.24
1. 질의내용 요약
면세류 공급확인서를 지연 대리점에 제출하여 대리점으로부터 면세류 공급으로 계산하지 못하고 과세로 계산하여 현재까지 면세류로 기름을 받지 못하여 손해를 보고 있으므로 여기에 대하여 면세로 공급 받을수 있는 길을 알려달라고 편지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면세 석유류 공금절차 책자를 붙임하여 보내면서 그 책을 읽어 보고 하하는 답신을 받아본 결과 그 책로 볼때는 저는 잘못이 없고 대리점에 잘못이 있으므로 대리점에 항의하였으나 ○○북도 ○○광유○○영업소 직원은 그래도 자기만 잘못이 아니라며 지금까지도 대리점과 면세로 계산을 못하여 손해를 보고 있으므로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다시한번 꼭 확답을 고대합니다.
※대리점에서 잘못을 하였다는 증거는 붙임책자 부가가치세 면세석유류 공급절차 책자 그 페이지 ③항 면세류 공급 확인서를 교부 받은 주유소 또는 판매소 동 확인서를 3부를 이를 제출 받은 날로 부터 1월이내에 자기의 유류공급 대리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저는 지연 제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조 제항 【】
○ 법 제조 제항 【】
○ 법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