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자기의 공장에서 생산한 원자재를 주택건설용역 제공시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1.21
조립식건물 구성품 등을 제조하여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별개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 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들을 건설업으로 분류하며 면세됨
[회신]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의 분류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조립식건물 구성품 또는 구조물 및 건물장치용 기계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보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별개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 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들을 건설업으로 분류한다. | [ 질 의 ] | | 건설업법에 의한 창호공사업면허를 받은 업체로서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고 있는 업체가 국민주택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를 (하)도급(재료비, 노무비, 경비포함)받아 자기의 공장에서 건축설계도면상에 제시된 시방에 따라 창호용 원자재를 생산하고 창호조립설치만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부서(기술자, 기능공, 경력임원 등 건설업면허기준 보유)에서 건축설계도면 및 시방에 맞게 창호를 제작하여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고, 완성된 건설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책임을 지며, 동 건설공사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도 별도로 가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협회의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의 건설용역의 경우는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이유) 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서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설업법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에서도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건설업법에 의한 창호공가업면허를 받은 자가 제조업과 별도로 창호조립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부서(기술자, 기능공, 경력임원 등 건설업면허기준 구비)를 두고 국민주택공사 중에서 건설업법에 의한 창호제작설치공사를 도급, 시공하는데 자기 제조장에서 생산된 원자재를 사용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적용의 형평에 맞지 않음 2. 국민주택의 대부분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되고 있는바, 만약 질의의 경우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모순과 불합리한 점이 발생함 | | [ 질 의 ] | | - 예산회계법령의 단일공사의 분리발주 금지원칙에 의거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국민주택건설공사 전체를 1건 공사로 하여 일반건설업자(건축면허)에게 발주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민간발주공사도 시공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1건 공사로 발주하고 있어 창호공사의 분리발주는 극히 드문 실정임 - 예산회계법령에서 건설업면허이외의 제조공장 보유 등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추가로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리발주도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발주처에서 당초 공사설계(예정가격작성)시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공사 중에서 창호공사만을 분리하여 특정업체(제조공장과 창호면허 겸유업체)와의 수의계약 등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계상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없게 되어 있음 - 이와 같은 이유에서 발주처와 일반건설업체간에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지 않고 국민주택건설공사에 대한 원도급계약이 체결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창호공사를 하도급받은 전문건설업자가 자기는 전문건설업 면허이외에 제조공장을 보유하였다하여 부가가치세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원도급자가 이를 지불하여야 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하도급자는 부가가치세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순수자기부담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모순이 발생함 3. 국민주택과 당해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을 둔 취지는 주택난 해소를 위한 세제상의 지원책으로 무주택서민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만큼 싼값으로 양질의 주택을 마련케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건설업법에 의한 창호공사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동 세액만큼 무주택서민의 부담이 높아지거나 실공사비를 삭감하는 결과가 되어 (부실시공 유발) 본래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됨 4. 정부의 조세정책측면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국민주택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의해 발주되기 때문에 창호공사를 과세할 경우 동 세액만큼 발주자 부담이 높아지고 정부에서 이를 다시 환수해야 하기 때문에 세무행정만 번거롭게 하는 결과가 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