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 과세기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최초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질의의 경우에 대하여는 질의내용과 유사한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황설명]
질의인은 ○○시 ○○구에 1990년 07월 점포용 상가건물 1동을 신축하여 1990.09.01. 부터 임대하였으나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1년 05월에 사업자등록 신청과 함께 과세특례 적용신고를 하였습니다. (년간 수입추정액 18,000,000원) 그러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위의 임대 개시일인 1990.09.01을 사업개시일로 보고 사업개시일로 부터 20일내에 사업자자등록신청과 과세특례자 적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본인의 과세특례 적용신청을 무시하고 1991.05월중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1990.09.01-1990.12.31 과세기간의 임대수입 3,283,424원 (공급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 하였습니다. 본인 소유 건물은 관할 세무서의 과세특례 배제 기준에도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의사항]
본인의 경우 1990년 년환산 공급대가는 9,850,272원 (3,283,424 X 12/4 ) 으로서 36,000,000원에 미달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
, 동법 시행령 제74조의2 및 동법 기본통칙 7-1-2...25의 규정에 의하여 19911.07.01 부터는 과세특례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일부 반대의견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질의하오니 본인이 1991.07.01 부터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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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1-2...25 【미등록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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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1-2...25 【미등록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적용】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 과세기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최초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법 제25조 및 영 제7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