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등록업자가 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통신 등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을 발간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동법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외국일간신문, 특수주간신문, 통신 등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을 발간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 질 의 ] |
| xx 해외정보서비스는 해외일간.주간지를 번역.편집하여 회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하였으나(부가22601-1619, 1989.11.10.),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7항 면세조항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해외일간. 주간지를 번역. 편집하여 제공할 때 정기간행물 및 기타 간행물로서 면세대상으로 사료되는바, 당회사의 경우 면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