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이동되는 재화의 거래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거래시기이며 그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질의의 경우에 대하여는 질의내용과 유사한 붙임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간세1235-2998, 1977.09.08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개요]
.현재 군납업무 일반 FLOW를 살펴보면 국방군수본부에서 계약한후 규격별로 국방품질관리소 (○○분소)에서 품질검사를 받은후 실납지(수요군 요구부대까지)또는 공장(○○)에서 납기내 납품,인계하고 납품확인을 받는 절차를 취하고 있읍니다.
[질의요지]
.대형버스 41대(육:20 해:6 공:11 기타:4)를 1990.07.31에 분할 납품이 가능한 조건으로 납기를 1990.09.28까지로 계약을 체결하고 1990.09.25에 국방품질관리소 검사를 필 하였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언제로 함이 타당한 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9조
의 의미와 동법시행령 21조3항의 조건부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라고 하였는데 그 이해가 부족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합니다.
| 1990.07.31 | -------- | 1990.09.25 | -------- | 1990.09.28 |
| (계 약) | | (검 사) | | (납 기) |
가.1990.07.31일 이후 1990.09.28사이 아무때라도 상관 없다.
나.필히 1990.09.25일 검사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야 한다.
다.검사일(1990.09.25)과 같거나 그 이후로 해야 한다.
라.검사일(1990.09.25)과 같거나 그 이전이여야 한다.
마.기 타: 이상의 문의 사항중 가장 타당한 거래시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재간세1235-2998, 1977.09.08
공급받는 자의 검수(시험검사)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이동되는 재화의 거래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거래시기이며 그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다만,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