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 거래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25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이동되는 재화의 거래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거래시기이며 그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회신] 귀질의의 경우에 대하여는 질의내용과 유사한 붙임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간세1235-2998, 1977.09.08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개요] .현재 군납업무 일반 FLOW를 살펴보면 국방군수본부에서 계약한후 규격별로 국방품질관리소 (○○분소)에서 품질검사를 받은후 실납지(수요군 요구부대까지)또는 공장(○○)에서 납기내 납품,인계하고 납품확인을 받는 절차를 취하고 있읍니다. [질의요지] .대형버스 41대(육:20 해:6 공:11 기타:4)를 1990.07.31에 분할 납품이 가능한 조건으로 납기를 1990.09.28까지로 계약을 체결하고 1990.09.25에 국방품질관리소 검사를 필 하였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언제로 함이 타당한 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9조 의 의미와 동법시행령 21조3항의 조건부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라고 하였는데 그 이해가 부족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합니다. | 1990.07.31 | -------- | 1990.09.25 | -------- | 1990.09.28 | | (계 약) | | (검 사) | | (납 기) | 가.1990.07.31일 이후 1990.09.28사이 아무때라도 상관 없다. 나.필히 1990.09.25일 검사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야 한다. 다.검사일(1990.09.25)과 같거나 그 이후로 해야 한다. 라.검사일(1990.09.25)과 같거나 그 이전이여야 한다. 마.기 타: 이상의 문의 사항중 가장 타당한 거래시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재간세1235-2998, 1977.09.08 공급받는 자의 검수(시험검사)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이동되는 재화의 거래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거래시기이며 그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다만,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