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법인으로서 경인쇄(공판, 프린트, 명함)부분인 소규모 인쇄사업을 겸영하는 제조업자로서 비사업자와의 거래에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다 음
[개요]
가. 신설법인으로서 경인쇄(공판, 프린트, 명함)부분인 소규모 인쇄사업을 겸영하는 제조업자임.
나. 주거래처는 등록된 사업자와 거래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전체 매출액의 95% 이상임)
다. 일부 인쇄물과 특히 명함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전체 매출액의 5%미만)가 있음.
[질의내용]
가. 전 “제1항 다”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2(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의 여부.
즉, 사업자와의 거래분은 정식 세금계산서를, 비사업자와의 거래분은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나. 비사업자와의 거래시 필히 주민등록증을 기재한 정식계산서만을 교부할 수 있고 여하의 방법으로는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