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적 전출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이중 납부 하였을 때는 새로운 세적지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받아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세적 전출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이중 납부 하였을 때는 새로운 세적지 관할인 ○○세무서에서 환급받아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법인은 ○○세무서에서 1985.11.04일자로 ○○세무서 관내로 전입하였으나 1985년 2기 확정 부가세 117,970원을 1986.01.23일 ○○서에 착오납부하고 다시 ○○서에 납부하였습니다.
이에 환급을 ○○세무서에 요청했으나 세적이 없어서 환급이 않되고 관내 세무서에 청구하면 된다 하여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다시 ○○세무서로 청구하라고 하니 본사로서는 헤아릴 길 없습니다. 이에 질의함.
나. 변경사항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소재지 | ○○구 ○○동 ○○번지 | ○○군 ○○읍 ○○리 ○○번지 |
| 법인명 | ○○실업(주) | (주)○○실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