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실지 재화공급 사업장외의 타 사업장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4.30
주택판매사업자인 갑과 시공건설회사인 을 간에 도급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당초 약정된 내용에 따라 을이 공사를 진행하고 대금을 갑과의 미수채권 양수도 분양입주자들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을은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1. 주택판매사업자인 갑과 시공건설회사인 을 간에 도급계약이 계속유효한 상태에서 당초약정된 내용에 따라 을이 공사를 진행하고 그 대금을 갑과의 미수채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분양입주자들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에도 을은 갑을 대상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갑이 직권폐업된 이후에는 갑의 법인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에 가름하여 기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주식회사임) 갑과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을간에 아파트 신축에 대하여 갑, 을 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중 도급자 갑이 부도로 인하여 갑의 관할세무서에서 갑의 사업자등록증을 직권 폐업시켰습니다. 그이후 갑은 이미 분양계약 체결하여 분양된 아파트 분양대금중 미 입금된 부분에 대하여 을에게 채권양도하고(채권양도계약서 작성 및 공증인가 완료) 을은 채권양도 내용을 분양자에게 기통보하여 그 이후는 분양자가 직접 을에게 대금을 입금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경우 갑의 사업자등록증이 직권폐업된 이후 입금된 공사대금에 대한 을의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갑설) 사업주인 갑의 사업자등록증이 직권 폐업 되었으므로 갑의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교부하여야 한다. (이유) 부도가 발생되어 관할세무서에서 직권폐업되었으나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의2에 의거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주체가 계속 유효하기 때문임. (을설) 사업주 갑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유) 갑의 사업자등록증이 관할세무서에서 직권폐업되었으나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의2 및 건설업법 제10조3항에 따라, 이미 사업승인을 득한 주택건설사업이 계속수행되는 한 계약상 사업주의 주체가 계속 유효하므로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병설) 을이 분양자 개개인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유) 갑이 분양자에게 회수할 채권(분양금액중 미수금)을 을에게 양도하였고 채권양도후에는 분양자가 직접 을에게 대금을 입금시키므로 실제로 건설용역을 공급받는자인 분양자에게 을이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 [재질의] 가) 갑과 을과의 당초도급계약이 계속 유효한지 여부, 사업자 갑과 시공자 을과의 도급계약은 사업자 갑의 부도에도 불구하고 동공사가 계속 수행중이며 또한 당사자간의 계약해지나 해제의 의사표시가 없으므로 계약의 효력이 계속 유효한 상태임. 나) 도급계약서 사본 및 갑이 을에게 채권양도한 채권양도 계약서 사본 다) 갑이 직권폐업된 이후에도 당초 승인된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하고 있는지 여부 사업자 갑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분양승인시 시공자 을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1항1호에 의거 당해 아파트공사의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공사이행보증서를 해당관청에 제출하였으며,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2항에 의거 당초 승인된 주택건설사업을 을이 계속 수행중에 있습니다. 라) 을이 분양계약자들로부터 수행하는 대금이 을이 갑에게 제공한 건설용역의 대가로 기왕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외상매출금으로 회수하는 것인지 여부. 시공자 을은 사업주 갑으로부터 갑의 부도시점이후 을이 제공하는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를 갑이 분양한 분양계약자의 미수채권잔액을 을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왕 발생된 외상매출채권이 아닙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