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지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은 기타외화획득 사업으로의 영의 세율을 적용하나,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 안 함
전 문
[회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지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비거주지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은 기타외화획득 사업으로의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에 지점이 있는 외국법인과 국내의 담배자동판매기 제조업자간에 담배자동판매기 매매계약을 직접체결하고 동 담배자동판매기는 외국법인의 소유로써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는 관계없이 외국법인의 한국내 수입담배의 지역 판매대리점이 요구하는 한국내 일정한 장소에 설치 공급되고 대가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2)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유)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2의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을설) :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유) : 자동판매기 공급장소를 지정하는 자가 외국법인의 수입담배 지역판매 대리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