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를 제조공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판매를 목적으로 공장에서 본사로 이동한 후 동 재화를 본사에서 거래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된 재화를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는 경우에는 제조장 명의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장에서 본사로 이동한 후 동 재화를 본사에서 거래처에 판매 이동하는 경우에는 제조장에서는 본사로 거래명세표를 교부하여야 하고 본사에서는 본사 명의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는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 본사
는 서울에 있으며 창원에 2공장이 있읍니다. 창원 2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서울에 있는 고정거래처에 직접 납품을 하기도 하며, 본사에 일시 보관
하였다가 익일 또는 수일 안에 납품을 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창원
2공장 명의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본사 명의로 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