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업양도자가 수입재화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사업양도 시까지 교부받지 못하고 사업양도 후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전 문
[회신]
귀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부가가치세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요
(1) 합병기일은 1990.06.01이며 합병등기예정일은 1990.06.30임
(2) 합병기일을 기준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 부채 및 권리의무 일체를 합병법인에서 승계받았음.
(3) 합병으로 인한 피합병법인의 폐업신고일은 합병기일 (1990.06.01)임.
(4) 합병기일부터 합병등기예정일까지의 발생된 모든 순익은 사실상 합병법인명의로 회계처리 하고있음.
나. 질의내용
(1) 합병기일(1990.06.01)로부터 합병등기예정일(1990.06.30)까지의 피합병법인 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세관장발행)를 합병법인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2) 만약, 매입세액이 불공제된다면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관할세무서는 어디로 하여야되는지요.
※참고로 세관의 수입세금계산서 발행은 피합병법인의 수입면장상의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수입면장상의 사업장변경은 합병등기(1990.06.30)가 종료되어야만 가능하다고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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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4...17【】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