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을 경우 납세관리인은 체납세금에 대한 납부의무 없음

사건번호 선고일 1986.01.15
귀 질의의 경우 납세관리인은 국세기본법 제41조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납세의무자가 체납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납세관리인은 국세기본법 제41조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납세의무자가 체납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납세관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 납부, 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는 법령 조항에 대하여는 본인도 법령을 읽고 기히 주지하고 있다. ○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을 경우 납세관리인이 동 체납세금에 대한 납부의무를 가지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