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4.2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가액이 없고 매입세액만 있어 예정・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환급받지 못한 때에는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가액이 없고 매입세액만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환급받지 못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지난 1986년 09월에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서 09월에 공급가액 2천만 원 부가가치세 2백만 원, 11월에 공급가액 3천만 원 부가가치세 3백만 원의 기계를 구입하였습니다. ○ 그리고 1986년 12월 31까지 기술적인 문제 등의 준비관계로 매입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1987년0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여 매입세액 5백만 원을 환급받아야 하는데 깜박 잊고서 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으로 조사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없는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