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관리규정 제17-1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계산 인정 대상업체가 지정거래 갑류외국환은행장의 승인을 받은 대・차기확인서를 외환입금증명서에 대신하여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한 경우에는 첨부서류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외국환관리규정 제17-1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계산 인정 대상 업체가 지정거래 갑류외국환은행장의 승인을 받은 대·차기확인서를 외화입금증명서에 대신하여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환관리규정 제17-1조에 의거, 상호계산인정 대상 업체로서 동조 제4조(대차기 시점) 및 외국환업무지침에 의해 매월 정기적으로 전월에 발생한 모든 수출입과 관련된 건별 B/L, INVOICE, 면장(원본)을 첨부하여 지정 갑류 외국환은행에 대차기 승인을 받고 있는 경우에 영세율 첨부서류와 관련한 부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4호 또는 기본통칙 3-5-3...11(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영세율 첨부서류)에 의하여 지정 갑류 외국환은행장의 승인을 득한 대차기 확인서를 외화입금증명서로써 갈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 외국환 관리규정 제1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