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그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장부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 계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 문
분양가액(부가가치세포함)
= 건물의 공급가액 (과세표준) 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같이 토지와 그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 및 구축물의 장부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 계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 음
분양가액(부가가치세포함)
TIMES {건물장부가액} over {토지장부가액+건물장부가액+부가가치세상당액(건물장부가액 TIMES {10} over {100})}
= 건물의 공급가액 (과세표준)
2. 이 경우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48조의2제3항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게 되어 있고, 동령동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은 불분명하지만 장부가액(또는 취득가액, 이하같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게 되어 있는 바
[질의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액으로 공급할 경우에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은 불분명하지만 토지와 건물의 장부가액이 있어 그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할때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기존예규의 산식에 따라 아래산식으로 계산하여도 되는지 여부를 비교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 식)
과세표준 = 분양가액(부가가치세포함)
[질의2] 위 산식중 분자와 분모에 있는 건물장부가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포함된 금액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