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상품 판매업체로서 호텔 내에 간이판매대를 설치하여 이들에게 올림픽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여행자수표 또는 외국화폐로 받아 은행으로부터 국내화폐로 환전하고 매입환증서를 받은 부분을 수입금액으로 할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자동차(주)에서 북미지역 판매 대리점 대표회의를 ○○호텔에서 개최한 바, 당사는 올림픽상품 판매업체로서 호텔 내에 간이판매대를 설치하여 이들에게 올림픽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여행자수표 또는 외국화폐로 받아 은행으로부터 국내화폐로 환전하고 매입환증서를 받은 부분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