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5.12
자기들이 살던 헌 주택을 철거하고 주거용 주택을 신축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자기들이 살던 헌 주택을 철거하고 주거용 주택을 신축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사업목적으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거나,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3. 이 경우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12세대로 연립주택 (대지:24.5 평, 건물:27평)에 거주하고 있으나 오래된 관계로 불편이 많아 헐고(멸실) 12세대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19세대을 신축 (대지:15.5푱, 건물 40평)한데, 12세대는 질의인들인 12세대가 거주하고 7세대는 분양할려고 합니다. 이 경우 건축비는 7세대 분양대금과 질의인들(12세대)이 3000만원씩 거출할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의 질의] (1) 사업자등록여부와 납세의무 갑설 : 대표자를 선정 사업자 등록을 하고 V.A.T를 신고납부 하여야 함. 을설 : 12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V.A.T를 신고납부 하여야 함. 병설 : 납세의무가 없음. (2) 질의인 들이 거주한 12세대가 재화의 공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부령 제16조 제1항에 의거 사적 공금으로 봄. 을설 : 재화의 공금에 해당안됨 (참고 국세청 부가 22601-364, 1992.03.18) (3) (2)의 을설이 타당할 때 매입세액 공제액 계산 여부. 단, 실지귀속이 불분명시 갑설 : 총매입세액 x 을설 : 총매입세액 x [소득세법상의 질의] (1) 납세의무 갑설 : 대표자를 선정하여 거주자 1인으로 보고, 소득금액계산함. 을설 : 12세대의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분별로 소득금액계산함. 병설 :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2) 12세대 분양예정가액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갑설: 소득세법 제29조 제2항 에 의거 총수입금액에 산입됨. 을설 : 재화의 공급에도 포함되지 않고 총수입금액에도 산입되지 아니함. (참고예규 국세청 부가22601-364, 1992.03.18) (3) (2)의 갑설이 타당시 필요경비계산 여부. 단, 필요경비는 토지분과 신축공사대로 한정 갑설 : (동업계약일 현재 기준시가 + 신축공사비 총액) 을설 : [(토지 + 건물 취득가액)+신축공사비 총액] (4) (2)의 을설이 타당시 필요경비 계산 여부 갑설 : (동업계약일 현재 기준시가 + 신축공사비 총액) x 을설 : (토지건물취득가액 + 신축공사비 총액) x 병설 : {구주택 대지면적감소면적[(24.5-15.5) x 12] x 동업계약일현재 평당기준시가} + (신축공사비총액 x [양도소득세(재산) 질의] (1) 12세대를 헐고 19세대를 신축시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 조합에 양도한 것으로 봄. 을설 : 본인 주택건설이며 모두가 토지를 출자 하므로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2) 구주택 12세대가 신 주택 건축으로 인한 감소면적(24.5-15.5 평)이 양도에 해당되는지. 갑설 :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을설 :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