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약정에 의한 지급시기에 추가 에누리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에누리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후 약정에 의한 지급시기에 추가 에누리 하는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에누리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판매촉진을 위하여 사전 쌍방 약정에 의거 일정기간 총판매액(수량) 또는 일정기간 특정품목 총판매액(수량)의 목표를 부여하고 목표 초과 달성시 사후 약정에의한 지급시기에 추가 에누리 여부
(갑 설):사후 추가 에누리이므로 매출할인에 해당되어 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다.
(을 설):매출에누리에 해당되므로 약정에 의한 지급시기에 적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