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의 기계설비와 동일한 설비를 본사 이외의 장소에 갖추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의하여 기존의 루프화된 가스관에 가스 송출만을 하는 경우에는 가스배관 공급업자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을 제외한 사업에 대한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본사의 기계설비와 동일한 설비를 본사 이외의 장소에 갖추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의하여 기존의 루프화된 가스관에 가스 송출만을 하는 경우에는 가스 배관공급업자의 사업장으로 볼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으로부터 구입하는 액체의 LPG를 기계설비를 통해서 공기와 혼합하여 기체화한 가스를 배관을 통해 ○○시 전역에 공급하는 도시가스 사업자입니다.
업종은 전기가스 수도사업에 속하는 가스배관 공급업으로서 제조업의 범위와 제반법에서 규정하는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본사인 ○○구 ○○동 소재에 기계설비를 갖추고 ○○시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루프화된 배관을 통해 가스를 공급하여 오던중 계속되는 수요증가와 유사시의 안정공급에 대비코자 금번 관할 세무서가 다른 동일시 지역인 ○○구 ○○공단내에 ○○동의 기계 설비와 동일한 설비를 추가로 갖추고 가스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시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가스 배관은 가스의 압력에 의해 구분되는 본관인 중압관과, 공급관인 저압관으로 연결 설치되어 있으며 배관의 한부분에 사고가 발생 하더라도 계속 공급이 가능토록 전배관은 서로 연결되어 통하도록 되어 있는 루프화식입니다.
기계설비에 의해 기체화된 가스가 중압관으로 보내지면 배관의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압력조절장치에 의해 저압관으로 통하게 되고 수용가는 저압관을 통해서 흐르는 가스를 공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용가가 사용하는 가스는 수용가에 의해서 상,공,업무용및 가정용으로 용도를 구분하며 사용하는 가스는 동일하지만 용도에 따라 요금의 단가가 다르고 또한 대량 소비자에게는 혜택이 주어지도록 월사용량에 따라 체감되는 방법으로 요금 계산 방법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수용가가 사용하는 가스의 검침및 고지방법은 가정용의 경우에는 ○○시 당국에서 직접 검침및고지하는 통합공과금제도로 운영되며 상공업무용은 회사가 검침및 고지하고 있습니다.
상,공,업무용에 대한 검침은 매월말에 시행하나 가정용에 대한 검침은 시당국의 형편에 의해 월중에 지역별로 여러차례로 검침하고 있습니다.
통합공과금으로 고지된 요금은 ○○시로 일단 납부하고 ○○시는 회사의 지로구좌로 이체하여 주며, 회사가 직접 고지한 상공업무용요금은 회사의 지로구좌를 통해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 설비는 기존의 중압관에 직접 연결되어 있으므로 ○○동에서 송출하는 가스와 ○○동에서 송출하는 가스는 같은 배관내에서 섞여서 각 수용가에게 공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수용가가 사용하는 가스를 ○○동과 ○○동으로 송출 장소별로 구분은 할 수가 없으며 또한 송출 장소별로 공급구역이 별도로 정해질 수 없고 정해져 있지도 않습니다.
○○공단내의 설비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최소 3인이 8시간을 상시 주재하여야 하고 가동은 동절기등 필요시에만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엔 본사인 ○○동의 지시에 의해 기체화된 가스를 배관내에 송출행위만 하면 됩니다.
○○동에서 가스를 송출 할 경우 ○○동 설비장소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의 사업장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설이 있어 회사에서는 ○○동이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의 신고방법을 강구하였으나
○○동에서 공급하는 가스가 구분되지 않으므로 해서 금액 산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용가에게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여 부가세신고를 할 수 없는바
그 방법론으로, 가스송출량을 대비하던지 아니면 원료인 LPG 사용량을 대비하던지 하여 전체의 판매 가스량을 안분하여 계산하는 편법으로 해야 된다는 방법론에 의해 할지라도
전체의 금액은 안분이 계산 가능하지만 안분한 금액을 다시, 수용가에 의한 용도별로는 다양한 단가적용 문제로 산출할 수가 없으며
○○동의 가스를 ○○동으로 전부 판매한 것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방법론에 의해도 임의의 단가를 편법으로 적용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회사에서는 사업장의 범위해석에 있어,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의해 기체화시킨 가스를 배관으로 송출만 하는 ○○동의 단순행위의 경우를 거래의 일부로 보아야 하는지의 어려움이 있으며
원료의 구입과 요금의 고지및 수납등 제반업무를 구분할 수 없어 본사에서 일괄 처리 하여야만 되는 현실성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제조업의 제품과는 달리 인도방법및 인도시기에 관한 공급시기의 규정 역시 달리 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수용가가 가스를 사용하고 검침이 이루어져야만 부가세납부의무가 발생하므로 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을 유추 해석하여 ○○동설비및 ○○동공단내의 설비와 전 배관망까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도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장범위 지정 취지및 신고납부와 조세정책에도 전혀 위배되지 아니 할 것으로 생각되어
사업장의 해석을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본사인 ○○동의 설비장소를 부가가치세법상의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도 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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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