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밥기계, 폐목분쇄기, 사료제조기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톱밥기계, 폐목분쇄기, 사료제조기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되여 있지 아니하므로 동 기계를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받을수 없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수입 대체품인 폐목 분쇄기 및 톱밥 생산 기계와 사료제조 기계를 제작하는 소기업으로 현재 연구 개발중인 제품과 일부 제작 생산에 돌입한 실정인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2. 제작기계(농수축산용)
가. 톱밥생산기계
나. 폐목분쇄기
다. 사료제조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