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01
매출처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붙임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는 폐업자이므로 동회수되는 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붙임 : ※ 부가1265.1-275, 1984.02.10 1. 질의내용 요약 1)사례 (1)법인사업자인 폐사(갑)는 개인과세업자(을)에게 1989년 12월 12일 재화 \1,100,000(공급가액 \1.000.000 부가세 \100,000)를 공급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1990년 1월 25일 부가세확정신고 필하였으며 회계처리하였습니다. (2)동 매출채권 \1,100,000에 대하여 \300,00현금수금,1990년 06월 20일 \160,000현금수금하고 잔액매출채권 \440,000에 상당하는 폐사제품(공급대가 \440,000VAT\40,000 공급가액 \400,000)을 1990년 07월 30일 매출채권 회수조로 반품받았으나 을은 이미 1990년 06월 23일 폐업신고 한 상태입니다. 2)의문점 (1)반품(매입)세금계T산서 교부(수취):반품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반품입고로 수불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반품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면 발행(교부)일자 및 부가세신고(제출)납부(폐업일 및 부가세 확정신고일 이후 반품이므로) 방법여부. (2)반품제품의 회계처리 방법 여부. 갑 설 :DR ┎외상매출금 △440,000 CR제품 △400,000 (영업외비용) ┕잡손실 △40,000 이 유 :반품제품의 공급대가 중 당초 부가세 상당부분 \40,000폐업일 이후로써 세금계산서 발행 못하므로 매출부가세에 차감할 수 없으며 또한 매출채권 \440,000에 해당하는 제품 공급대가 \440,000을 회수 하였기 때문에 외상매출채권이나 대손금 계정으로 처리할 수 없다. 을 설 :DR 외상 매출금 △440,000 CR ┎제 품 △400,000 ┕부가세예수금 △40,000 이 유 : 주민등록기재분 반품세금계T산서 (사업자가 폐업하여 그 사업자등록 번호는 소멸되었으므로 그 사업자의 주민등록 번호로 공급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지 않았지만 주민등록 기재반품세금계산서 발행)를 발행하거나 혹은 폐업일 이후라 하더라도 실반품일자 (1990.07.30)로 반품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제2예정 부가세신고(매출세차감)한후 불명시 가산세 납부하고 본세(\40,000)은 추정않된다. 병 설 :DR 외상 매출금 △440,000 CR 제 품 △400,000 DR 대손 충당금 40,000 CR 외상매출금 △40,000 이 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가세 부분 외상 매출금 \40,000은 매출채권 잔고로 계속두고 채권은 회수할 수 없으므로(공급대가에 상당하는 제품은 회수했으므로)폐업사실증명서 첨부하여 5년후에 대손 충당금과 상계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