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시험소, 연구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세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시험소.연구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세되는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연구원 소속 기관으로서 1,500만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는 물론 전국 주요 호소수질의 오염방지를 위한 기술을 개발 연구하고 있으며,
2. 낙동강 페놀오염사고와 같은 수질오염 긴급사고에 대비, 상시수질 감시기능 강화 및 사전경보체제를 구축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안전을 기하고, 전국상수원수 관리를 위한 자동측정경보 시스템설치 타당성 조사 연구를 수행하고자 종합수질자동측정 시설을 설치중에 있고, 동 시설에 설치할 시설장비를 외국에서 도입함에 따라
관세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거 관세면세를 신청한 바 있으며,
3. 또한
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1호
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동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자 하였으나, 관세면제된 품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고지해 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1호
에 해당되는 과학용시설(국가에서 직영하는 연구소)에서 사용하고자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토록 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관세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거 관세를 면제 받았을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