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별로 등기되지 아니한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주거전용면적에 불구하고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당해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1443, 1990.11.03
1. 질의내용 요약
○ 다세대 주택 건설업자가 지층 - 지상3층으로 다세대 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건축법상의 규정등에 의해 지층을 42평 1세대로 준공, 등기하였으나 사실 지층 42평은 각각 별개의 주거용으로 분리되어 있고 분양또한, A . B 양인으로 등기하여 주었을 경우 지층에 대해 준공및 등기가 국민주택 규모이상으로 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것인지
국세기본법 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의거, 형식은 42평이나 실지가 21평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두세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 부가22601-1443, 1990.11.03
세대별로 등기되지 아니한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주거전용면적에 불구하고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당해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